퇴직금 산정은 근로 관계가 종료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 방식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평균임금의 기본 개념과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전체 계산 흐름(기준·계산기 이용법)은 아래 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 지표로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정의 관련 조문 캡처>
평균임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을 구하는 법정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기본급이 각각 300만 원이라면,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평균임금 포함 및 제외 항목
평균임금 산정 시 어떤 항목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예시 항목 |
|---|---|
| 포함(가능) | 기본급, 직책 수당 등 근로 대가성이 있는 고정 수당 |
| 제외(가능) | 식대,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
근로의 대가로 정기 지급되는 항목은 포함되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항목은 제외될 수 있는 점이 주요 분쟁 포인트로 확인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칙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활용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1일 평균임금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정보 입력 재직 기간과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내역을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단계 2: 결과 확인 입력 완료 후 산출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급여 조건을 입력해 평균임금 산출 결과를 확인한 예시이다.

※ 예시 입력값: 최근 3개월 기본급 월 300만원 / 연간 상여금 100만원 / 연차수당 50만원(가상)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사례는 아래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임금 산정 시 근로 대가성이 있는 항목은 포함되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정확한 결과 산출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공됩니다.
FAQ)평균임금 계산할때 자주 묻는 질문
Q1. 평균임금은 항상 최근 3개월만 보면 되나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Q2. 평균임금이 너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Q3. 식대·교통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항목 성격에 따라 다르다. 통상적으로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금품은 포함될 수 있으나, 실비변상 성격의 지급금은 제외될 수 있다.
✅ 평균임금 계산 체크리스트(3개월 기준)
-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준인지 확인했다
-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로 계산했는지 확인했다
- 포함되는 임금(기본급·고정수당 등)을 누락하지 않았다
- 식대/교통비 등 실비변상 성격 항목이 포함됐는지 점검했다
-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과 비교했다
-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입력해 결과를 확인했다
※ 본 글은 고용노동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 근로계약/임금 체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